꿀팁

임인년 2022년 최저시급 휴무등등 바뀌는 여러가지 꿀팁

kklove08 2022. 1. 3.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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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인년 2022년도에 바뀌는 여러가지 사항들 꿀팁에 대해 알아보아요~!! 임인년, 2022최저임금, 2022휴무, 2022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알아가세요~!!


- 첫번째 : 임인년 뜻

임인년은 임은 흑색을 의미하고 인은 호랑이를 뜻하여 검은호랑이를 의미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2022년 임인년은 (흑색) 호랑이띠의 해 입니다.


- 두번째 : 임인년 2022최저임금

기존 신축년 2021년도의 최저시급은 8,720원 이였고 2022년에는 2021년 보다 440원이 올라 임인년 2022년최최저시급은 9160원이 되었습니다.


- 세번째 : 2022휴무

1. 신정 - 1월 1일 (토요일)
2. 설날 - 1월 31일 (월요일) ~ 2월 2일 (수요일)
3. 삼일절 - 3월 1일 (화요일)
4. 대통령 선거일 - 3월 9일 (수요일)
5. 어린이날 - 5월 5일 (목요일)
6. 부처님 오신 날 - 5월 8일 (일요일)
7. 지방선거 - 6월 1일 (수요일)
8. 현충일 - 6월 6일 (월요일)
9. 광복절 - 8월 15일 (월요일)
10. 추석 - 9월 9일 (금요일) ~ 9월 11일 (일요일) "대체공휴일 9월 12일 (월요일)"
11. 개천절 - 10월 3일 (월요일)
12. 한글날 - 10월 9일 (일요일) "대체공휴일 10월 10일 (월요일)"
13. 크리스마스 - 10월 25일 (일요일)

임인년 2022년도에는 대체공휴일이 추석 9월 12일 (월요일)과 한글날 10월 10일 (월요일), 총 2일 있습니다.


- 네번째 : 임인년 새로 달라지는 사항

임인년, 2022년도에 새로 달라지는 사항들이 몇가지 있습니다. 특히 1월에 많이 달라지는 데요. 여러가지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소개 해 드릴게요~!!

· 1월에 바뀌는 사항
- 스쿨존, 횡단보고 교통위반 시에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.
- 전통시장에서 5%이상 소비 할 경우 최대 10%로 소득공제 됩니다.
- 출산 시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합니다.
- 육아휴직 4개월 ~ 12개월째 통상임금을 인상합니다.
- 총 대출 2억 넘을경우 개인별 DSR 규제됩니다.
- 업소용 달걀 선별, 포장하여 유통 의무화 되었습니다.
- 5인 이상,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.
- 퀵서비스, 음식배달 종사자와 대리운전 기사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.
- 무주택 청년은 월세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을 지원합니다.
- 장애인 신규고용 시엔 최대 96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.

· 3월에 바뀌는 사항
- 내국인은 면세점의 구매 한도를 폐지하고, 면세 한도 현행을 유지합니다.


· 7월에 바뀌는 사항
-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합니다.

오늘은 임인년 2022년도에 바뀌는 여러가지 사항들 꿀팁에 대해 알아보아요~!! 임인년, 2022최저임금, 2022휴무, 2022달라지는 사항들 등등.. 많은 부분들이 바뀌게 되네요. 임인년~!! 2022년에는 더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^ㅡ^!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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